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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상해사망 단체보험가입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이란


건설 현장 근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및 질병에 대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혜택 내용(신청 자격, 보험 종류 및 기간, 보장항목 등)을 제공합니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됩니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입니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 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자격

-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  단체보험 특성상 피보험자의 평균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더욱 많은 건설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임을 양해 바랍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제한사항] ① 가입 확인 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보험 가입일 이전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등 신청 자격 미달 사유 발생하는 경우 등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20.11.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명세를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


(‘24년 이후 모든 퇴직 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발급처 : 우체국 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




선정 기준

-10,000명 모집 시까지 접수 후 매 분기 가입

선정 결과

-보험 가입 후 개별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예정)

보험기간

-개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기간 중 휴무, 공휴일,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365일 24시간 보장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 사망, 암 진단, 암 수술, 암 입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입·통원의료비, 골절 진단, 

골절 수술, 깁스 치료비, 화상진단, 일상생활 배상, 여성 3대 암, 유방절제술, 정신 건강지원 등 20개 항목에 대해 보장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안내문 및 신청서상 안내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