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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애보험 vs 일반상해보험 차이

질병 후유 장애보험 VS 일반상해보험 차이와 유병자보험 질병후유장해3% 범위 


후유 장해란?


후유 장해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 받은 이후에도 질병과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을 후유 장해라고 합니다.


질병 후유장해란?

질병에 의해 정신 혹은 육체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상태 


질병 후유 장해는 장해 지급률 3%부터 100%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경미한 장해 상태인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지만, 보험료 또한 높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해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 또는 육체의 영구적인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 후유장해 보험에서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 발생 시 질병후유장해 분류표에 따른 장해율에 따라 가입 금액을 보장합니다. 

질병 후유장해 보험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종합보험 상품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상해후유장해 보험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독 상품으로는  찾아보기 힘들며, 종합보험이나 태아보험 질병후유장해 특약 등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찾다 보면 질병후유장해 3% ~ 질병후유장해 80% 미만 또는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3%라고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후유장해율이 낮을수록 후유장해 정도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후유증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 3% 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자궁적출 질병후유장해 보험을 통한 보험금은 지급률 50%에 해당하여,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의 기준은 신체를 세부적 부위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따로따로 보상받을 수도 있으며, 상품에 따라서 다양한 보장과 반복 지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상해보험이란?


상해보험이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보장내용, 만기환급금 유무, 특약의 부가에 따라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합니다.


●보장내용에 따라 일반재해보장형, 교통 사고보정형, 각종 레포츠 사고보장형 등이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종 선택 특약의 부가로 재해로 인한 수술, 입원, 생활보조금의 지급 등 추가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특징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며, 가입 대상 및 연령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 고연령자도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단일률을 사용하므로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군단별 연령을 사용하여 연령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보험 계약에서 질병 사망을 부가할 수 없고,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예: 암)에 의한 사망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소멸합니다.

●2005년 10월부터 직업별 위험률이 적용되어 위험직업과 비 위험직업 간에 상이한 위험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