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성병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정상분만, 치과질환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피보험자의 기질성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행위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및 이를 위한 연습 또는 시운 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성폭력범죄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피보험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중에 생긴

   성폭력 범죄


※ 단, 보험사 및 보험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