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성병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정상분만, 치과질환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피보험자의 기질성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행위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및 이를 위한 연습 또는 시운 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성폭력범죄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피보험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중에 생긴 성폭력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