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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특징과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상해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손해보험과 다르며, 사고의 발생시기는 물론 발생자체도 불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과도 다르기 때문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중간영역인 제3보험 분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보통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및 의료비보험금이 있습니다.


● 상해보험 요건

- 원인 또는 결과가 예견되지 않는 상태의 우연성

-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상해의 원인과 결과

- 사고의 결과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 상해보험 특징

-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은 설정할 수 있지만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보험

- 상해보험과 다른 보험에 가입 시 보상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사의 보상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 피보험자 외 타인에게 보험계약 권리 양도 시 동의 필요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피보험자 외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 시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상해보험 면책사유

- 면책사유: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은 보상 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는 보상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손해

  예시) 전문등반,글라이더조정,스카이 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나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은 보상


● 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상태가 되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 상해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후유장해 지급률 금액

-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해지급률 확정

- 한시적 장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의 보험금 = 보험가입금 X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