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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해 후유장해 특약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 부위별 상해와 지급 비율에 비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3 ~ 80%로 가입할 수 있는데 80%의 경우 반신불구 혹은 식물인간 정도일 때 받는 수치로 실제 보험금을 지급 받기는 어려워 3%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상해장해분류

- 상해 후유장해는 우리 몸을 총 13가지의 부위로 나누어서 보장합니다.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정신행동

단,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 가입 금액 X 후유장해 지급률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의 분류 및 지급률


1. 눈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2. 귀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3. 코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6. 척추(등뼈)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충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충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충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7. 체간골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8. 팔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9. 다리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10. 손가락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5



11. 발가락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3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DC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DC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DC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DC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