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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상해보험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진단형 치아보험에 많이 가입합니다.


무진단형 치아보험ㄹ의사의 진단이 없어도 본인이 보험사에 고지사항만 알리면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장받을 때 보장 횟수에 제한이 있으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면책기간은 보존치료를 기준으로 가입 후 180일이고 감액기간은 가입 후 1 ~ 2년 정도로 책정됩니다. 보철치료의 경우 가입 후 1년의 면책기간과 2년의 감액기간이 책정되고 보장 횟수는 연간 3회까지로 제한됩니다.



진단형 치아보험

치아보험 가입 전 의사에게 치아 상태를 진단받으면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입니다. 치아 상태를 진단 받을 땐느 본인의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만 하고 가입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무진단형 치아보험과 다르게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고 또한 보장 횟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두 형태의 보장 범위를 비교해보자면 무진단형은 치아우식, 치수, 치근단 주위와 같은 조직질환이나 치은염과 같은 치주질환을 보장하고 진단형은 무진단형 보장 범위에 더해서 상해로 인한 치아 손해까지 보장합니다.


상해로 인한 치아 손해는 치아파절 즉, 치아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입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에 골절 진단비 담보에 치아파절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치아파절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치아파절의 명확한 원인이 상해이고 임플란트를 받았다면 상해 수술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골절 진단비 담보에 치아파절 포함 여부를 확인한 것 같이 상해 수술비 담보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치아파절 유무와 골이식수술비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